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1. 8.12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1. 8.12., 제정]

2011. 7. 7.~ 7. 16, 7.26.~7.29.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 공고 제228호, ‘11.8.2, 대통령 공고 제229호,’11.8.8.))된 경남 밀양시·하동군·산청군, 경북 청도군, 전북 완주군, 경기 동두천시·남양주시·파주시·광주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천군·가평군, 강원 춘천시 지역을 "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한다.

부칙<제2011-90호,2011.8.12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1년 7월~9월분 보험료(인적?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7월~2011년 12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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